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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1년 만에 완화 법안 추진…형평성 논란

입력 2019-03-29 20:57 수정 2019-03-29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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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부터 목사나 승려, 신부 등 종교인도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줄여주는 법안이 발의된 지 단 두 달 만에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과세는 온갖 진통 끝에 어렵게 시작했는데, 줄여주는 건 속전속결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29일) 종교인이 내는 퇴직소득세를 줄여주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지금은 일반 직장인처럼 종교인도 퇴직금 전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걸 종교인 과세를 시작한 지난해 이후 생긴 소득분에만 물리자는 게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예컨대 지난해까지 10년간 일한 뒤 퇴직금으로 1억원을 받았다면, 지금은 1억원에 대해 세금이 매겨집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세대상 금액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또 개정안에는 지난해 1월 이후 퇴직해 이미 세금을 낸 경우엔 더 낸 세금을 돌려준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기재위원들은 퇴직금에 붙는 세금도 과세가 시작된 때부터 매기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과세는 50년 만에 겨우 시작됐는데 완화는 불과 1년 만에 빠르게 이뤄지면서 선심성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권오인/경실련 경제정책팀장 : 일반 노동자들과 상당히 형평에서 어긋났던 부분인데 1차 부분 한발을 뗀 제도인데 이마저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지난달 발의된 개정안은 속전속결로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다음달 초 본회의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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