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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징역 8년…총 형량 32년으로

입력 2018-07-20 20:26 수정 2018-07-2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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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8년이 추가됐습니다.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2가지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 오늘(20일) 열렸습니다. 앞서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선 징역 24년이 선고됐죠. 여기 8년이 더해져, 총 형량은 32년으로 늘었습니다.

먼저 김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34억 5000만 원을 받아 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국고를 축냈다면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써야 할 국정원 예산을 박 전 대통령 자택 관리나 의상실 운영 등에 썼다는 것입니다.

[성창호/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특활비는)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 및 작성, 국가기밀 보안업무와 같은 업무 목적에 한정돼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별사업비 전달은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돈을 상납한 국정원장들에게 인사 특혜 등을 약속하고 대가로 받은 뇌물은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또 한꺼번에 거액을 준 게 아니라 매달 정기적으로 돈이 건네진 것도 통상적 뇌물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진박 의원'을 당선 시키기 위해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하고 불법 여론 조사를 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성창호/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한 것으로 우리 헌법의 근본 가치인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시킨 행위라는 점에서…]

이로써 오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8년이 더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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