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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중총궐기 집회 '청와대 방향' 행진 허용하라"

입력 2016-11-12 13:53 수정 2016-11-12 14:43

청와대 방향 경복궁역 내자동 로터리 행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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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방향 경복궁역 내자동 로터리 행진 허용

법원 "민중총궐기 집회 '청와대 방향' 행진 허용하라"


법원 "민중총궐기 집회 '청와대 방향' 행진 허용하라"


법원이 12일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청와대 방향의 거리 행진을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경찰이 청와대 방향의 경복궁역 근처 내자동로터리 등 율곡로~사직로의 행진을 전면 제한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이날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민중총궐기 집회 거리행진을 일부 제한한 경찰의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집행기간은 투쟁본부 측이 제기한 본안 소송 선고시까지로 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집회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기존 집회들과 동일 연장선상에 있으며 일련의 집회들은 지금까지 평화롭게 진행됐다"며 "주최 측의 평화집회 약속 및 충분한 질서유지인 확보, 가족 단위 등 다양한 집회 참가인들이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 등에 비춰 평화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집회의 특수한 목적상 사직로, 율곡로가 집회 및 행진 장소로서 갖는 의미가 과거 집회들과는 현저히 다르다"며 "다소 교통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국민들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집회 중 응급상황에 대비한 비상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해당 도로 행진을 제한했다는 경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최 측이 응급상황에 대비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고 집회 참가인 스스로 비상통로를 비워두는 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며 "국민의 안전 보장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경찰이 주최 측과 함께 신속히 대처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여 율곡로와 사직로 행진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최 측 및 언론의 충분한 집회 예고 등으로 실제 이 도로를 통해 교통하려는 인원이 많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 우회로가 전혀 없지 않다"며 "행진이 제한된 장소에서 집회 참가인들이 해산돼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집결하게 될 경우 오히려 집회의 질서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돼 불필요한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이날 집회에서 서울광장을 출발해 5개 코스로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투쟁본부 측이 신고한 행진 경로는 서울광장을 출발해 ①세종로사거리~내자사거리~청운동사무소 구간 ②의주사거리~서대문~금호아트홀~내자사거리 구간 ③정동길~정동사거리~포시즌호텔~적선사거리~내자사거리 구간 ④을지로입구~종로1가~안국사거리~내자사거리 구간 ⑤한국은행사거리~을지로입구~을지로2가~종로2가~재동사거리~내자사거리 구간 등이다.

하지만 경찰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응급차량 비상통로 등을 이유로 ②~⑤번의 4개 코스에 대해 내자동 로터리 등 일부 구간의 행진을 제한했다.

그러자 투쟁본부 측은 "수많은 시민들이 평화적으로 행진을 할 예정으로 교통 소통만을 이유로 일부 구간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번 집회의 특수성을 고려해 청와대와 가장 가까운 율곡로~사직로에서 국민들이 항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한다"며 전날 옥외집회금지 통고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일에도 경찰이 금지 통고를 한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촛불집회 거리행진을 허용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법원은 또 지난 10일 유성기업 범시민대책위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인근 학교 행사 등을 고려해 약 4시간을 제외하고 청운동효자동주민센터 앞까지 행진을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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