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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탈락 후폭풍…판사회의 3년만에 개최

입력 2012-02-13 18:28 수정 2012-02-13 18:34

서부지법서 17일 열려…다른 법원도 논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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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서 17일 열려…다른 법원도 논의중


서기호 탈락 후폭풍…판사회의 3년만에 개최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판사의 재임용 탈락과 관련, 법관 연임제와 근무평정의 공정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일선 판사회의가 열린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논란으로 전국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린지 3년 만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17일 오후 4시 단독판사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법원 이다우 공보판사는 "전체 단독판사 24명 가운데 5분의 1이상이 법관 근무평정 관련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해 회의소집을 요구해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부지법 외에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재경지역 법원 소속 일부 법관들도 단독판사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어 파문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유지원(38·연수원 29기) 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려 동료 법관들에게 판사회의 개최를 제의했다.

그는 "이번 일을 통해 드러난 연임심사, 근무평정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을 논의하자"며 "행정처 주도의 제도 개선은 구성원 선정의 투명성에서부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판사회의를 통해 제도개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주장했다.

유 판사는 "(연임 탈락의)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해달라. 최소한 사법부 구성원, 판사들과의 소통을 통해 의혹을 해소해 달라"며 일선 판사와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줄 것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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