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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횡령' 유죄 총장…'명예총장'으로 바꿔 학교 운영

입력 2020-10-31 19:39 수정 2020-10-3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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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몇 년 전 학생들의 등록금을 빼돌려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총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함만 명예총장으로 바꾼 뒤 사실상 학교를 계속 운영해온 것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서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특수대학원 과정을 운영하는 서울의 한 대학교입니다.

이 학교 전 총장 권모 씨는 지난 2016년 1월 법원에서 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권 씨 등은 학생들의 등록금 등으로 마련된 10억 원의 교비를 임의로 사용했습니다.

교수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2천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참고인들의 진술을 짜 맞추려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권모 씨/전 총장 : (돈을 준 사실을) 누가 꼰질렀다고 그러는데…이렇게 되면 다 다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하여튼 (돈을) 준 적 없다고 그러셔 그럼…(안 그러면) 다 처벌받는다니깐.]

권 전 총장은 유죄판결을 받고 총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무늬만입니다.

직함만 명예총장으로 바꾼 뒤 곧바로 학교에 출근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고위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가 하면 학위수여식에도 직접 나타나 자격증을 줬습니다.

사실상 학교는 권 전 총장이 가족이 운영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권 전 총장은 학교의 설립자였고, 부인이 이사장이며, 현재 총장 대행은 딸입니다.

문제점을 알아도 내부에서 이를 지적할 수도 없습니다.

[최인수/학교 전 관리부장 : (문제를) 알아도 그것을 이야기하거나 소문 들어갔거나 하면 그 사람은 그 다음 날 바로 문제가 발생됩니다. 짤리는 거죠.]

학교 측은 "권 총장이 무보수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인 만큼 문제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지난해 교육부 감사 때에도 별다른 지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은 다릅니다.

[하주희/변호사 (전 사학혁신위원회 위원) : 명예총장 이름으로 총장 행세를 한다든가 아니면 총장에게 주어지는 의무와 권한을 행사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이 학교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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