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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속 '휴대전화 밀반입' 실제로…감시 어떻게 뚫었나

입력 2019-06-17 21:15 수정 2019-06-1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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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치소 안에선 교도관조차 휴대 전화기를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죄수는 구치소 밖의 아는 사람들과 짜고 전화기를 들여온 뒤에 일하는 곳에 숨겨두고 사용해왔다고 합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남부구치소에 있는 수용자는 1800명입니다.

그 중 A씨를 포함해 5명이 간병 담당자로 일합니다.

A씨는 구치소 밖의 지인 2명과 짜고 우편물을 통해 먼저 의료과 사무실 안에 전화기를 들여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후 자신의 방에 전화기를 숨겨놨다가 간병하러 갈 때면 다시 사무실로 가져갔습니다.

하루 한두 시간씩 청소하고 환자들을 돌보다가 지켜보는 눈이 사라지면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구치소와 외부 병원이 원격 진료를 할 때 사용하는 무선 인터넷 신호를 잡아 쓰면서 사무실 안에서 스마트폰을 충전하기도 했습니다.

구치소 측은 의료과 안이 칸막이로 나뉘어 있어서 A씨의 움직임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A씨가 이 사실을 다른 죄수 2명에게 눈감아달라고 부탁하고, 이들에게 전화기를 빌려준 정황도 나왔습니다.

교정 당국 측은 "구체적인 범행 수법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진행하는 중"이라며 "위법이 드러나는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을 하는 등 엄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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