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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성태 폭행범' 구속영장 청구…"정치인 폭행 사안 중해"

입력 2018-05-06 22:20 수정 2018-05-06 23:20

"도망 우려 있고 재범 위험성도 고려"…7일 오후 영장심사 거쳐 구속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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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 우려 있고 재범 위험성도 고려"…7일 오후 영장심사 거쳐 구속여부 결정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신영식 부장검사)는 6일 김모(31)씨에 대해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정치인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범행 경위나 검거 후에 보인 태도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구속 여부는 7일 밤 내지는 8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전날 오후 2시 30분께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1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와 체포 후 지구대에서 한국당 성일종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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