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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부부에 징역형 구형…'비선진료' 재판 마무리

입력 2017-05-08 21:57

최순실 운전기사, "최씨 지시로 일체형PC 부숴"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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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운전기사, "최씨 지시로 일체형PC 부숴" 증언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한 재판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오늘(8일) 특검은 김영재 성형병원장 부부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습니다. 또 최순실씨 뇌물 재판에선 최씨 운전기사가 최씨의 지시를 받고 집에 있던 일체형 PC를 망치로 부쉈다고 증언해서 증거 인멸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김영재 성형병원장 부부 등 의료 농단 피고인들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특검은 김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 부인 박채윤씨에겐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 원장은 허위 진료기록부를 쓰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미용 성형 시술을 한 혐의와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김 원장과 부인 박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부부에게 금품과 무료 미용시술 등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혐의를 받는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는 징역 1년 구형과 함께 법정구속이 요청됐습니다.

의료법 위반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한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구형됐습니다.

한편 오늘 최순실씨 뇌물 재판에 출석한 최씨의 운전기사 방모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말 최씨의 지시를 받고 주거지에 있던 일체형 PC를 망치로 부쉈다"고 증언했습니다.

최씨가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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