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검찰 "최순실 '직권남용' 공소장…박근혜 기소때 최종정리"

입력 2017-04-03 15:21

검찰 "이중기소 아냐"…이달 중순 입장 정리

오는 10일 최순실 피고인 신문 진행 예정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검찰 "이중기소 아냐"…이달 중순 입장 정리

오는 10일 최순실 피고인 신문 진행 예정

검찰 "최순실 '직권남용' 공소장…박근혜 기소때 최종정리"


검찰이 이달 중순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최순실(61)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공소장을 최종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최씨 강요로 삼성이 두 재단에 출연금을 냈다는 검찰 공소사실과, 삼성이 자발적으로 최씨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특검의 판단을 '교통정리' 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특검은 두 재단에 출연금을 낸 삼성 이재용(49) 부회장 등을 뇌물죄로 기소하면서 검찰의 기존 공소사실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최씨의 강요에 의해 대기업들이 출연금을 냈다고 기소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25차 공판에서 검찰은 "기본적으로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박 전 대통령 기소와 함께 전체적으로 공소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이달 중순께 그를 재판에 넘기며 최씨 공소장에 대한 입장을 함께 밝힐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정리가 되면 변호인 측도 검토해서 종합 의견서를 내달라"고 말했다.

최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재판은 끝을 향해가며 오는 10일 최씨의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특검 사건 증인만 168명으로 재단 관련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려 한다"며 "10일에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증인으로 소환하고 불출석할 시 최씨의 피고인 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안 전 수석 측은 시간을 좀더 달라고 요청해 이후에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이날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와 고영태씨 지인인 이모씨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으면서 이뤄지지 못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는 집에 사람이 없었고 여러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다. 이씨 역시 장기간 집에 사람이 드나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며 "증인 신청 여부를 유지할지 검토 후 입장을 밝혀달라"고 양측에 말했다.

재판부는 대신 김 전 대표가 녹음한 '고영태 녹음파일'에 언급되는 언론사 기자를 증인으로 불러 10일 신문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 나온 최씨는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증언을 들으면서 한 두차례 쳐다볼 뿐 주로 변호인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정 전 비서관에게 별도의 질문도 하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후 최씨 변호인인 권영광 변호사는 '(최씨가) 검찰에 출석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대통령이 그렇게 되고 재판이 4개가 돌아가는데 지금 정신이 없다. 일정을 조정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최씨 이감 문제에 대해서도 "(최씨가 법정에서) 이감이 되느냐고 물어서 모른다고 했다"며 "(구치소 측에서) 보안 문제로 미리 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관련기사

박 전 대통령, 내일 첫 구속 수사…고강도 조사 예고 박근혜, 오늘 변호인 접견…'부인 전략' 변화 있을까 뇌물이냐, 직권남용이냐…'삼성 출연금 성격' 결론은? 이번 주 이재용 첫 정식 재판…뇌물 공여 혐의가 핵심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