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밀린 월세를 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에 앙심을 품고 세 들어 살던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김모(2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고 자칫 불길이 확산돼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0일 오전 7시30분께 세 들어 살던 용인시 처인구 한 다세대주택에 불을 붙인 신문지를 집어던져 불을 낸 데 이어 나흘 뒤인 14일 오후 4시께 또 다시 같은 방법으로 같은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택 내부가 불에 타 모두 76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고, 집 주인을 비롯해 또 다른 세입자 13명이 이불과 옷가지 등 집기류를 잃는 피해를 입었다.
김씨는 이 주택에 2012년부터 보증금 50만 원, 월세 20만 원 조건으로 거주하던 중 집 주인이 "밀린 9개월치 월세를 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압박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