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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조합 '부실' 자격심사…8개월 전 기준으로 확인

입력 2020-05-2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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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합원들의 이런 피해에는 부실한 지자체의 심사, 부실한 조합측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호진 기자가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기자]

2017년 4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보낸 조합원 확정 통보서입니다.

조합원 2215명 가운데 자격에 안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돼 있습니다.

알고 보니 조회 당시가 아니라 8개월 전 상황을 기준으로 잘못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2018년 조합이 자체 조사해서 자격이 되는지 조합원 개인에게 알려주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조합장 : (조합 차원에서) 심사가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집행부가 바뀌던 때라) 있는 서류, 없는 서류 다 꺼내서 저희 스스로 끌어가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시기도 아니었지만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조합원 : (조합에서 한다고 했던 개별 통보가 없으니) 우리는 모두 본인은 (부적격이) 아니라고 착오를 한 것이죠. 나는 아닐 것이다.]

올 7월부터는 주택법이 개정돼 계약 당시부터 조합원 자격을 제대로 설명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송도 아파트 경우처럼 중간에서 거르는 장치가 제대로 없으면 비슷한 피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턴기자 : 이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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