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날아간 1억7000만원 곶감 대금…'깡통 담보' 사기 주의보

입력 2019-08-04 21:31 수정 2019-08-07 10:3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농작물을 사겠다고 해서 수억 원 어치를 건넸더니 물건만 받고 달아났다고 피해를 호소하는 농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돈은 나중에 주겠다며 담보를 제시하길래 믿었는데, 알고보니 한 푼도 건질 수 없는 이른바 '깡통 담보'였다는 것입니다. 농민들은 이들이 이렇게 가로챈 농작물을 창고에 쌓아놓고는 시장에 반값에 팔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강신후 기자입니다.

[기자]

40년 넘게 곶감을 키워 온 김경남 씨.

지난해 9월, 66살 백모 씨 등이 곶감 1억 7000만 원어치를 사겠다며 다가왔습니다.

이들은 돈은 나중에 주겠다며 계약금 500만 원만 먼저 냈습니다.

대신 2억 원 상당의 빌라를 담보로 제시했습니다. 

몇달이 지나도 대금을 주지 않자 김씨는 이들을 고소하고 빌라를 경매에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한푼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빌라에는 이미 1억 9000만 원을 먼저 받아 갈 수 있는 세입자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깡통 담보'였던 것입니다.

[김경남/곶감 농민 : 지금 너무 힘 많이 듭니다. 회사가 엎어질 정도로…]

피고소인들은 농민들로부터 갖가지 농산물을 넘겨받아 이런 외딴 마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시장에 반값에 팔았습니다.

이들은 업체 이름을 바꿔가며 전국을 돌아 다녔습니다.

김씨 뿐만이 아닙니다.

김, 참외, 들깨 등 농작물을 가리지 않고 비슷한 피해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농산품 유통업자 : (최근 알려진) 피해액이 한 30억원? 받을 게 없고 깡통 담보다 보니깐 (고소를)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이렇다보니 정확한 피해규모 조차 파악이 어렵습니다.

수사 당국은 담보를 핑계로 물건 값의 극히 일부만 주는 거래는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