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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투약' SK그룹·현대가 3세 선고 연기…변론 재개

입력 2019-07-16 14:44 수정 2019-07-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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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과 현대가 등 재벌가 3세들의 1심 선고가 연기됐다.

 
'대마 투약' SK그룹·현대가 3세 선고 연기…변론 재개

16일 인천지검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3세 최모(31)씨와 현대가 3세 정모(28)씨의 선고 공판을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애초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부의 요청으로 전날 변론 재개 신청을 했으며 이들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론 재개를 할 수 있는데 왜 검찰에 변론 재개 신청을 하라고 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더 입증해야 할 부분이 보인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는 경우 검찰 측에 변론 재개 신청을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씨와 정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1천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81g(2천200여만원 상당)을 구입해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며,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그는 경찰에 검거되기 전까지 SK그룹 계열사인 SK D&D에서 근무했다.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정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으로 검거 전까지 아버지 회사에서 상무이사로 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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