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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국회의원-사법부 '재판 뒷거래' 정황…임종헌 추가 기소

입력 2019-01-16 19:38 수정 2019-01-1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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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3차례 소환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서 검토를 마치지 못해서 조만간 양 전 대법원장이 다시 검찰에 나오기로 했는데요. 글쎄요, 언론 보도들을 보면 마라톤 조서검토다, 이런 제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검토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가로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재판 청탁 정황이 드러나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16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사법 농단 수사 관련 속보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검찰은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차 조사를 받고 있던 중 "추가 소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조사를 마치겠다는 뜻이었죠.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은 한 번 더 검찰에 나올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조서를 모두 검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첫 소환 때도 조서를 검토하기 위해 이튿날 다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박 2일에 걸쳐 13시간을 조사했는데요. 어제도 9시간을 검토했지만 마치지 못했습니다. 변호인 일정상 오늘은 못 나왔고 검찰은 일정을 조율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초 검찰은 이번 주 안에 영장을 청구할지 또, 말지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조서 검토가 길어지면서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검찰은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해 재판 개입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청탁을 받고 재판에 개입을 했다는 것인데요. 검찰이 파악한 것은 서영교, 전병헌 그리고 이군현, 노철래 전현직 의원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2015년 5월 서영교 의원은 지인 아들이 재판을 받게 되자 국회에 파견 나온 판사를 통해 민원을 넣습니다. 이른바 '바바리맨'으로 검거된 A 씨가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서 의원은 "죄명을 공연음란으로 바꾸고 실형 대신 벌금형으로 선처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탁을 받은 임 전 차장,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을 통해 담당 판사에게 전달합니다. 재판 결과, 죄명이 바뀌지 않았지만 A 씨는 징역형을 피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의 양형 기준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이러한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시 국회 법사위원이었던 서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이렇게 "법원이 양형기준을 준수하지 않는다" 특히 "성범죄자들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법원이 국회의원 등 권력자들에 대해 봐주기 판결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2015년 9월 11일) : '권력 실세의 사위가 마약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검찰의 구형도 가벼웠고 법원의 집행유예도 이례적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권력은 무죄고 서민은 유죄인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서영교 의원은 "억울한 일이 없도록 사법부가 공정하게 재판할 것을 나는 항상 요구해 왔다"며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명을 바꿔 달라 한 적도 벌금을 깎아달라 한 적도 없다"며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원인데요.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었던 전병헌 전 의원은 보좌관이자 손아랫동서인 임 모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였는데요. 전 전 의원은 임 전 차장에게 "임 씨를 조기에 석방해달라"라는 부탁을 합니다. 행정처는 남은 형기 등을 계산한 뒤 "형량을 8개월로 줄여야 한다"라는 문건을 작성을 했는데요. 실제 파기환송심은 임 씨를 보석 석방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해 재수감 되지 않았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현 여권 인사들입니다. 서영교 의원은 현재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이고 전병헌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대 정무수석이었죠. 자유한국당 "서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고 출당 조치 하라"며 민주당에게 요구했습니다.

다만 한국당 소속인 이군현, 노철래 전 의원도 재판을 받던 중 임 전 차장에게 민원을 넣고 또 법률 자문을 받았다라는 정황이 함께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당에서는 비난의 강도가 더 컸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의원 : 엄격한 헌법 유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을 위한 사법부였는지 권력자들의 뒤치다꺼리를 위한 사법부였는지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호진/정의당 대변인 : 서 의원은 친동생과 딸의 의원실 가족채용으로 문제가 돼 당 징계 전 슬그머니 탈당했다가 복당한 바 있습니다. 이쯤 되면 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해 특권을 휘두르는 자리 정도로 착각한 듯합니다.]

법원이 국회의원들의 민원을 챙겼던 것은 이들이 자신들이 원하던 상고법원 설치 법안을 통과시켜줄 그 권한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다보니 반대로 법원이 오히려 법사위원을 압박하기 위해 연관된 재판에 개입하려고 하는 등 역으로 재판을 이용하려한 정황도 앞서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입법부, 사법부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인데요.

사법부의 맨얼굴은 다른 곳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오늘 서울변호사회가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 입증 기회를 충분히 주고, 한쪽에 치우치거나 예단을 드러내지 않는 등 재판을 공정하게 했다라고 평가한 우수 법관 21명을 선정했습니다.

반대로 고압적인 태도와 막말을 내뱉은 판사들도 여전히 있었는데요. 한 법관에 대해서는 변호사들 사이에서 "왕을 대하는 신하처럼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또 다른 판사는 자신이 맡은 사건에 대해 "왜 이렇게 더러운 사건들이 오지"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한 판사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 피고인에게는 "나는 소주 몇 병을 먹어도 안 취한다"라는  사건과는 무관한 말을 하거나 또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정작 판결문에서는 원고과 피고를 뒤바꿔 쓰는 등 불성실하게 재판을 진행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국회와 사법부의 '민낯' 사법 정의는 어디로…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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