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대기업 재취업 비리'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 구속

입력 2018-08-10 07:1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공정거래위원회를 퇴직한 간부들이 재취업 할 수 있도록 대기업을 압박한 혐의로 신영선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지난달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바 있는데 추가 조사 끝에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신영선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9일) "추가 보강수사 내용을 보태어 보면 피의사실에 관한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나 태도에 비추어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신 전 부위원장은 퇴직 예정자들을 주요 대기업들과 연결해 재취업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공정위 정재찬 전 위원장, 김학현 전 부위원장과 함께 신 전 부위원장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신 전 부위원장의 영장만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신 전 부위원장이 부인하는 일부 혐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보고 문서 등을 추가로 확보해 지난 7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공정위는 운영지원과를 중심으로 재취업 리스트를 만든 뒤 사무처장과 부위원장, 위원장 순으로 차례로 보고하며 조직적으로 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공정위 고위 간부들이 해당 기업에 채용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보고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관련기사

'퇴직자 재취업 비리' 전 공정거래위원장·부위원장 구속 "고시파는 2억5천, 비고시파는 1억5천"…연봉까지 제시한 공정위 '대기업 재취업 알선' 전 공정위 간부, 자식까지 청탁 정황 공정위, 대기업 '자리 강요' 정황…재취업 뒤엔 후배 챙기기?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