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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 전 대통령이 겁박"…불리해진 박근혜·최순실

입력 2018-02-05 20:30 수정 2018-02-06 00:26

재판부 "뇌물 받은 공직자에 대한 비난 가중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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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뇌물 받은 공직자에 대한 비난 가중돼야"

[앵커]

오늘(5일)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을 풀어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책임은 무겁게 강조했습니다. 국정농단 주범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라고 못박고, 특히 '부패 책임은 뇌물 제공자보다 수수자인 공무원에게 무겁게 문다'고도 했습니다. 오늘 무죄로 판결한 이재용 부회장의 부정한 청탁 대신 박 전 대통령의 강요를 더 부각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선고 막바지에 이르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강도높게 질책했습니다.

삼성 뇌물 사건의 주범은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타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그 위세를 등에 업고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씨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그릇된 모성애와 사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삼성 경영진을 겁박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부정한 요구를 삼성 측이 거절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비난이 가중돼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반면 그간 특검이 주장해온 0차 독대와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일부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김남근 민변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측 요구를 거절한 기업도 있는 반면 삼성의 경우 먼저 최씨를 찾아가 만나고 허위 용역계약서도 만들었는데 수동적인 뇌물 공여자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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