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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사건' 재조사…원세훈 재판에 미칠 영향은?

입력 2017-07-06 21:42 수정 2017-07-0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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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 적폐청산TF의 댓글 사건 조사가 중요한 이유… 당장 현재 진행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서복현 기자와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것이 2012년 대선, 12월에 있었습니다. 대선으로부터 6개월 전까지…5월까지는 나왔는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관련한 녹음 녹취가. 근데 선거를 앞둔 6개월 사이 것은 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자료였는데요. 시점만 봐도 대선이 임박해 가는 때였고요. 이런 만큼 녹취록에는 정치 개입이나 대선 개입 등 법적 논란이 일 수 있는 원 전 원장의 발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특히 2심에서는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모두 유죄가 선고가 됐었는데요. 근데 대법원에서는 일부 증거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파기 환송했기 때문에 이 녹취록 들은 재판에서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대법원이 파기한 상황하고 그다음에 아직 선고는 안 내려 졌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게 빨리 나와야 이게 얘기가 된다는 얘기 같은데…앞서 국정원이 2013년 수사 때는 2012년 5월 이전까지의 원 전 원장 녹취록만 제출했다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문제 될 발언이 없었습니까?

[기자]

있었습니다. 기존에 원 전 원장 측의 해명과 다른 내용들이 이미 나왔습니다.

원 전 원장 측은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면서 2009년 11월 부서장 회의에서 "마지막 공직생활이라는 각오로 업무를 추진하고 직원들을 인솔해야 할 것" 이런 발언을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실제 이날 녹취록 앞뒤를 보면 같은 자리에서 "많은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일하는 게 맞다" "국민 의사가 많이 반영된 것은 여당"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럼 여당 편을 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취지가 그렇죠. 또 2012년 1월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직원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기 바란다"란 발언도 원 전 원장 측은 내세우고 있는데, 전체 녹취록을 보면 "야당 인사라도 정부 정책을 지지하면 밀어버릴 필요가 없다" 이런 발언도 있었다고 검찰은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앵커]

밀어버릴 필요가 없다는 건 그 사람에게 불리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정부 정책을 지지하지 않으면 밀어버릴 수 있다는 취지로 충분히 해석됩니다.) 발언 내용이 굉장히 심각하군요 이것만 봐도. (이전 녹취록도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적폐청산TF가 이것보다 더 문제 있는 발언은 없었는지, 국정원 내부 데이터베이스부터 분석한다는 것인데… 어제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물론, 채동욱 전 검찰 총장은 아마 남아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삭제됐을 가능성은 없나요?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어제(5일) 이 자리에 나와서 쉽게 삭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저도 주변 취재를 해봤는데 쉽게 삭제할 수는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만약 고의로 원 전 원장 발언을 삭제했다면 그 삭제 경위까지도 TF가 조사를 해서 수사의뢰로까지 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앵커]

원 전 원장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기존 재판 경과를 설명해드리면 2014년 9월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가 났고요, 공직선거법은 무죄가 났습니다.

그리고 2015년 2월에는 2심이 있었는데 둘 다 유죄가 났었고요. 같은해 7월 대법원에서는 증거 능력을 이유로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현재 파기 환송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중요한 부분은 오는 10일, 그러니까 나흘 뒤가 그 파기환송심 결심입니다. 결심이라는 건 변론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후 통상 2주에서 3주 뒤에는 선고를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얼마 남지 않은 건데, 그렇게 될 경우 적폐청산TF의 재조사가 재판에 영향을 못 미치게 되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런데요, 만약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새로운 증인이 나타날 경우 변론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국정원 재조사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면 진상 규명 차원에서 재판이 연장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원래 예상대로 재판이 종결돼버리면 실체 규명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면 이렇게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국정원의 압수수색 불승인으로 인해 반쪽에 그쳤던 댓글 사건의 진상 규명에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앵커]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까 그 국정원법 위반 혐의하고, 공직선거법 위반해서 2심에서 다 유죄가 나왔는데 대법원이 증거능력 부족으로 파기 환송했잖아요. 그 두 가지가 다 그렇습니까?

[기자]

대법원이 파기 환송을 할 때요, 국정원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에 유무죄는 판단하지 않고요. 이걸 뒷받침했던 증거에 효력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이렇게…일부 증거에 대해 효력이 없다…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요, 대법원 취지가 유죄다 무죄다 이런 취지의 파기 환송은 아니였습니다. 그러니까 파기 환송심에서는 증거 능력을 가지고 다시 다투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TF팀의 활동도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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