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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감시·단속 근로자' 최저임금 100% 적용"

입력 2015-06-2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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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이나 주차관리원과 같이 감시나 단속을 주요 업무로 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시간당 최저임금을 100%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버스회사 퇴직자 소모(72)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는 소씨에게 12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며 "회사가 고용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았는데도 원심은 시간당 최저임금이 아닌 시간당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소씨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으므로 이는 최저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2008년 1월 버스회사에 입사한 소씨는 하루에 19.5시간씩 격일 근무하며 배차업무를 담당하다 2011년 2월 퇴사한 뒤 "미지급 급여를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2008~2011년 시간당 최저임금 100%로 계산해 "사측은 소씨에게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등 933만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시간당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해 "12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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