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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에 협박까지…법원의 압류 집행 막아선 교회 논란

입력 2015-03-02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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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엄청나게 큰 건물을 지으면서 논쟁거리가 된 서울 서초동의 사랑의 교회 얘기입니다. 결국 건축비가 당초 예정보다 크게 늘면서 사단이 벌어졌는데요. 이 사랑의 교회가 법원의 재정 공개 명령을 지키지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원의 공개 명령에 대해 교회 측이 일부 자료만 내놓자 법원이 재산 압류 집행에 나섰는데요. 교회 측의 거부로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법원과 대형교회간의 대결이 돼버린 셈인데요.

고석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람들이 서로 언성을 높이며 몸싸움을 벌입니다.

[(어디서 지금 폭력을 써?) 직업이 뭐야. 너 뭐하는 놈이야?]

욕설과 협박도 오갑니다.

[(나쁜 X의 XX야. 너 진짜 어디서 나 만나면 각오해.) 어디서 나쁜 X의 XX라고 욕하는 거야. 말 다 했어?]

지난달 24일 오후 서초동 사랑의 교회 측과 현 체제 반대파인 갱신위원회간에 법원의 강제 압류 과정에서 벌어진 소동입니다.

법적 다툼은 2013년 교회 현체제 반대파가 재정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갱신위는 각종 장부 공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고 법원은 새 예배당 건축 도급계약서와 회계 장부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교회 측은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안인 데다 자료를 모두 공개했기 때문에 추가로 보여줄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11월부터 하루 200만원씩 강제이행금이 부과됐고 법원이 재산 압류 집행에 나선 겁니다.

현재까지 쌓인 강제이행금은 2억원이 넘습니다.

교회 측은 음향 장비 등은 법으로 압류가 금지된 종교 물품이라며 집행관들의 일부 집기 압류를 막아섰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 집행관이 들어가게 해달라며 사정을 하는 모습도 연출됐습니다.

[선생님, 법을 집행하러 왔는데 우리 보고 가라고 해서 우리가 가면 법이 뭐가 됩니까?]

교회가 법원과 대립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법원은 조만간 다시 집행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또 한번의 충돌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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