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가 어젯(24일)밤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우려도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어젯밤 10시 50분쯤 서울중앙지법은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 목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왔습니다.
경찰은 이를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도주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목사는 영장심사 과정에서 자신은 정치 평론을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광훈/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 이와 같은 정치평론은 여러분 열기만 하면 유튜브나 언론에서 다 하는 평론입니다.]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 모인 전 목사의 지지자 200여 명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전 목사는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도심 집회를 강행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시로부터 추가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