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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정인 향한 교직원들 성적 모욕 행위, 대학이 배상해야"

입력 2019-07-1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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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정인 향한 교직원들 성적 모욕 행위, 대학이 배상해야"

교직원이 학내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자리에서 동료에게 성적 모욕성 발언을 했다면 사용자인 대학이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4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부산 모 대학 교수 A 씨가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학이 A 씨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 교수는 2016∼2017년 교수 2명과 교직원 1명에게 학내와 술자리 등에서 "이 나이에 시집도 못 가고 성관계도 못 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바보 아닙니까"라는 취지의 성적 모욕성 발언을 수차례 들었다.

A 교수를 성희롱한 교수와 교직원은 형사재판에 넘겨져 벌금 70만∼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A 교수는 자신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교수, 교직원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대학이 정신적 손해금 1천5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박 판사는 "교수와 교직원 등 3명이 A 교수에게 모욕, 명예훼손 등의 불법 행위를 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 행위는 대학 내에서 발생했거나 동료 교수 모임에서 발생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대학)는 해당 불법 행위를 한 교수·교직원의 사용자로서 원고(A 교수)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액수는 사건 경위와 결과, 대학의 방지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해 500만원으로 정했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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