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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수사방해·부당지시 있었나…대검 압수수색

입력 2019-05-31 09:01 수정 2019-05-31 09:34

김학의 수사단, 과거 수사 당시 서버 자료 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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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단, 과거 수사 당시 서버 자료 등 확보


[앵커]

검찰 김학의 의혹 수사단이 지난주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3년과 2014년 검찰 수사가 무혐의로 끝난 과정을 들여다 보고 부당한 수사 방해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사위원회가 전직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해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연루된 정황을 수사하라고 촉구한 만큼 이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김학의 의혹 수사단은 지난주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과거 김 전 차관을 수사할 당시 사용한 컴퓨터와 관련 서버 자료, 관계자들이 사용한 이메일 등을 확보했습니다.

부당한 지시나 수사 방해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2013년과 2014년 2번의 수사를 하면서,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성폭력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 등이었습니다.

또 김 전 차관이 뇌물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어제(30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중천씨와 부적절하게 연루된 의혹을 받는 전직 검찰 고위직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수사단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수사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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