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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사고' 단순 교통사?…경찰 '합의 제안' 논란

입력 2015-08-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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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9일) 전해드렸죠. 충북 청주 한 공장에서의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 지금 가장 비난이 일고 있는 부분은 회사가 산업재해가 되는 걸 막겠다고 출동한 119구급대를 돌려보낸 것이었는데요, 경찰이 이를 단순한 교통사고로 처리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박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장 내 화물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고, 화물 과적으로 앞도 보이지 않는 지게차가 빠르게 직원 이모 씨를 덮칩니다.

회사 측은 긴급 출동한 119를 돌려보냈지만 20분 넘게 아무런 응급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119 구급대원 : 내부출혈은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병원에 빨리 옮겨서 수술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결국 처치 지연이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단순한 교통사고로 처리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이씨 유족 : 교통사고니까 합의할 생각 있냐고. 이게 단순 교통사고로 보이냐고 최소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어 보이는데 수사 좀 확대해 달라고… ]

지방 노동청 역시 사건이 발생한 지 3주가 넘었지만 지게차 운전자와 2명만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산재를 피하기 위해 119를 돌려보내는 부분 등은 아예 문제 삼지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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