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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망하던 야 '맞불 카드'…모법 위반 시행령 손보기로

입력 2015-07-01 20:51 수정 2015-07-0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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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권의 내전을 관망 중이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예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맞불 카드를 내놓을 기세입니다. 시행령이 모법에 어긋난 법안 25개를 골라 일일이 손보기로 했다, 또 과거 박 대통령이 공동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면서 박 대통령의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가 정부입법 시행령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새정치연합이 실력행사에 나섰습니다.

모법 취지에 어긋난 시행령을, 법을 개정해 직접 고치겠다는 겁니다.

진상조사라는 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세월호법,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근로기준법 등 25개 법안이 그 대상입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새정치연합 : 청와대 거부권 행사된 이후에 국회법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국회가 위임을 최소화해야 하겠다…]

오는 6일 여당의 불참으로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이 무산될 경우, 일명 '박근혜 국회법'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초선 의원 시절이던 1998년과 1999년 공동발의한, 또 다른 국회법 개정안을 재발의하겠다는 겁니다.

당시 개정안에는, 행정입법이 모법 취지와 맞지 않으면 국회가 의견을 제시하고, 행정기관장은 이를 따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만큼, 새누리당에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표결 참여를 압박하기 위한 성격이 더 짙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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