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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의혹' 이웅열 구속영장 기각…법원 "소명 부족"

입력 2020-07-0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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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각종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코오롱 그룹 이웅열 전 회장 구속을 피했습니다. 이 전 회장 측 요청으로 하루 미뤄져서 어제(30일) 열린 영장 심사 결과가 기각으로 오늘 새벽에 나왔는데요. 혐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기자]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서울구치소를 걸어나옵니다.

[이웅열/전 코오롱그룹 회장 : (기각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

검찰은 코오롱 측이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의 주 성분을 허위로 신고해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고, 이를 숨긴 채 개발업체의 주식을 상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관계자 6명을 재판에 넘긴 뒤, 이웅열 전 회장을 최종 책임자로 의심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을 기각하면서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장 실질심사에 앞서 "인보사를 믿고 구매한 환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대답한 이웅열 전 회장.

일단 구속을 피했습니다.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최초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 성분에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사실이 밝혀져, 지난해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인보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1년여 간 이어진 검찰 수사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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