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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수술 도중 의문의 사망…병원 측 '무대응' 일관

입력 2015-05-2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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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50대 남성이 나무를 자르다 손목을 베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도중에 호흡이 갑자기 멈춰서 숨졌습니다. 의료 사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유족들은 해당 병원 마취과 의사를 고소했고, 병원 측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송우영 기자의 취재입니다.


[기자]

지난달 17일 김종재 씨는 나무를 자르다 쇠톱에 손목이 베여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도중 갑자기 호흡이 멈췄고 1시간이 넘는 심폐소생술 후 대형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상급 병원 의사 : 60분가량 심정지 상태가 일어나셔서 뇌 손상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자가 호흡이 없고 동공 반사도 없고요.]

취재진은 해당 병원을 찾아갔지만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병원 관계자 : 얘기할 게 없죠. 드릴 말씀이 없는 거죠.]

당시 진료 기록지를 입수해 의사 출신 변호사들과 검토해 봤습니다.

기록지에는 김 씨에게 마약성 진통제 등이 투여됐는데, 10분 뒤 얼굴이 퍼렇게 변하는 청색증이 나타나 심폐소생술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병원이 약물 주입 후 환자의 상태 변화를 제대로 관찰하고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청색증과 같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 전 이상징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윤혜정/마취과 전문의, 변호사 : (제대로 관찰을 했다면) 환자의 호흡이 쳐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을 거고, 청색증을 보였다고 하면 (당시 산소포화도가) 80% 이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늦은거죠.]

약물 사용량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많다는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해당 병원은 적절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병원 관계자 : (유족이) 형사 고발했는데 법적으로 하겠다는 뜻인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김 씨는 딸의 결혼식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김누리/딸 : (결혼을) 불과 일주일 남겨놓고서 당연히 아버지 손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갈 생각만 하고 있었죠.]

유족 측은 해당 병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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