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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병원 조직적 은폐 정황…'기록 삭제' 간호사 따로

입력 2022-05-0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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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치료 중에 13개월 영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제주대병원은 조직적인 은폐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의료기록 일부가 지워져 있었는데요. jtbc 취재 결과, 당시 의료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인물이 기록을 지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봉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19에 확진된 유림이가 제주대학교병원에 입원한 건 지난달 11일.

오후 5시 30분 의사는 에피네프린 5mg을 호흡기에 투약하라고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5년차 간호사 A씨는 유림이의 링거 줄에 약물을 넣었고, 약 15분 뒤 아이 혈관에 한꺼번에 투약됐습니다.

기준치의 50배 약물이 통째로 투약된 직후, 유림이는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윤선영/유림이 엄마 : (아이) 몸 전체가 갑자기 붉게 물들었거든요. 저희 애가 간호사도 거기 만지면서 몸이 왜 이러지? 이러셨어요. 그래서 진짜 이거 무슨 상황인 거지? 이렇게 피가 흐르는 게 다 보일 정도로 되게 붉게 물들었었거든요. 핏줄 따라서 진짜 갑자기.]

사건 발생 25분 뒤, A씨는 이런 사실을 27년차 간호사인 B씨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JTBC가 확보한 의료기록지엔 또 다른 의료진 C씨가 등장합니다.

투약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C씨가 의사의 처방과 잘못된 투약 사실을 두 차례에 걸쳐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독 범행이 아니라면, 누군가 C씨에게 의료기록 삭제를 지시한 겁니다.

병원은 유림이에게 잘못된 투약을 한 A간호사의 실수였다고만 밝혔고, 조작이나 은폐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라고 보고, 간호사 3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 중입니다.

(VJ : 장지훈 / 영상디자인 : 오은솔·강아람 / 인턴기자 : 강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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