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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발찌 훼손, 주거지 압수수색"…뒤늦은 대책 마련

입력 2021-09-03 17:38 수정 2021-09-0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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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과 관련해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3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에 발생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참혹한 범죄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전자감독, 보호관찰의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재범억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우선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일어나면 대상자 주거지를 바로 압수 수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해 실시간 수사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중환자를 제외한 고위험 성범죄자는 가석방을 차단하고 출소 후 밀착 감독과 심리 치료, 재범 위험성 평가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즉시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경찰에 제공하는 등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위험성이 큰 4대 특정사범(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범)에 대해선 위치 정보를 경찰과 공유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보호관찰소당 1~2명 수준인 고위험대상자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당장 시행될 필요가 있다"며 "대상자의 범행 전 외출금지 제한 위반과 범행 당시 외출금지 제한 위반 패턴이 같아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도 관행적 업무처리로 대응한 측면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경찰과 공조 시스템이 제도화돼있지 않은 점과 영장 신청에 있어서 검찰과 유기적 협력 시스템도 점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준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전자감독, 보호관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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