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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도 재난지원금 받을까?'…경우의 수 따져보니

입력 2020-04-03 20:14 수정 2020-04-2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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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장 궁금한 건 과연 우리 가족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액수는 얼마나 될 지일 텐데요. 백민경 기자와 함께 어떤 경우의 수가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백 기자, 우선 지원금을 주는 소득 기준이 지난 달 건강보험료잖아요. 왜 이렇게 정한 거죠?

[기자]

말 그대로 '긴급' 지원금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97%가 가입돼 있는 건보료 자료를 이용하면 별도 조사 없이 바로 대상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 조사를 따로 하면 두 달은 걸리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줘야 하는 긴급 지원금에는 맞지 않다는 거죠.

10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는 건보료에 바로 지난달 소득이 반영되기 때문에 최근 상황이 바로 적용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건보료는 재작년 소득이 기준인데요.

이 경우 코로나19로 줄어든 소득이나 매출을 따로 증빙하면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앵커]

그러면 그 3월에 건보료 얼마나 냈는지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나요?

[기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매달 월급 명세서가 나오죠.

3월 월급명세서에서 건강보험료 항목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고지서를 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또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전화해도 되는데, 문의가 많은지 오늘은 전화 연결이 잘 안 됐습니다.

[앵커]

소득 기준은 건보료도 받는 대상은 1인 가구, 2인 가구, 이런 식으로 나뉘잖아요. 이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원칙적으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하기 바로 전날인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에 같이 올라 있는 사람이 같은 가구입니다.

다만 민법상 가족이 아니면서 같이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건보료를 따로 계산하는 다른 가구입니다.

[앵커]

그런데 가족이긴 하지만 직장이나 학교 문제 같은 이유로 따로 사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런 경우는 같은 가구인가요? 아니면 다른 가구인가요?

[기자]

본인을 기준으로 배우자나 자녀만 따로 살더라도 같은 가구로 봅니다.

부모나 형제는 내가 부양하는 경우라도 한집에 안 산다면 다른 가구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고향에 어머니가 혼자 계시고 내가 어머니를 부양하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 어머니는 건보료를 내지 않는 1인 가구가 돼서 지원금 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한 집에 모시고 사는 경우라면 어머니까지 한 사람을 더해서 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앵커]

그럼 떨어져 사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불이익을 볼 수도 있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정부가 맞벌이 부부에게도 혜택을 주려고 지금 검토 중인데요.

앞서 보셨듯이 부부는 떨어져 살고 있더라도 한 가구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건보료를 합쳐서 계산하게 되는데 정부는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떨어져 사는 맞벌이 부부도 별개의 가구로 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백민경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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