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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구금 수준'이라더니…MB, 핵심측근 수차례 만나

입력 2019-06-17 21:23 수정 2019-06-17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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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논현동 자택에서 핵심 측근들을 만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을 풀어주면서 직계 가족과 변호인을 빼고는 만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최근 입장을 바꿔서 참모를 지낸 인물들의 면담을 허락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보석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대신 재판부는 '자택 구금' 수준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배우자와 직계 혈족, 변호인 말고는 누구와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논현동 집에서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박용석 이명박 재단 사무국장 등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참모진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며 보석 조건을 바꿔달라고 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장 전 기획관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동원해 총선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법원이 조건을 바꿔 면담을 허락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에 있었을 때도 참모진을 만나 비서실과 재단 운영 상황 등을 보고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당초 증거 인멸을 우려해 까다롭게 보석 조건을 정했던 법원이 이런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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