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Talk쏘는 정치] 홍대 누드모델 몰카범이 여성이라 구속?

입력 2018-05-14 18:4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 강지영입니다. 홍대 누드모델 몰래 카메라 사건 피의자 안모 씨에게 지난 12일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안 씨는 남성 누드모델 사진을 몰래 찍은 뒤에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사진이 저장된 자신의 아이폰을 한강에 버리고 애플에 이메일을 보내서 아이클라우드에 저장된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포토라인에 선 안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모 씨/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 피의자 (지난 12일) : (혐의 인정하십니까?) … (단순 시비에서 그러신 겁니까 아니면 남혐 목적이었습니까?) …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다른 국면으로 번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라는 이름의 카페입니다.

오는 19일 경찰의 편파 수사를 규탄하는 시위를 연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몰래 카메라 범죄 가해자 대부분이 남성인데, 가해자가 남성일 때는 구속은커녕 처벌도 가볍게 하면서 여성이 가해자니까 구속시키느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성이 피해자라 수사 속도로 빠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이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이 성별에 따라서 수사 속도를 늦추거나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주민/서울경찰청장 (기자간담회/음성대역) : 경찰의 수사 속도 차이를 얘기하는데 경찰이 성별에 따라 수사 속도를 늦추거나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사건은 범행 장소가 미대 교실이고 학생들만 있었고 참여했던 사람도 20여 명으로 수사 장소와 시간이 특정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용의자 20여 명의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아 수사하는 도중 피의자가 최근에 휴대폰을 교체한 사실이 확인돼 바로 피의자로 특정된 것이죠. 어쨌든 경찰에 대한 비난이 있기 때문에 모든 수사를 신속하게, 특히 여성과 관련된 수사는 더 각별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현재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이와 관련해 2건의 청원이 올라와있습니다.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원자는 "피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고 피해자가 남성이기 때문에 재빠른 수사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하나의 청원은 "위장·몰래카메라 판매금지와 몰카범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 인원이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남녀 대결로 볼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양지열/변호사 (정치부회의와 통화) : 피해자가 누구랑 같이 있었는지 너무나 쉽게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또 막상 범인을 검거하고 봤었을 때 휴대폰을 없앤다든가 증거 인멸 정황이 명확했기 때문에 구속 사유도 갖췄다고 볼 수가 있죠. 다만 이렇게 신속하게 수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그동안의 사건과 비교해서 여성들의 경우엔 소외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살 수 있지만 남녀 대결로 갈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몰카 범죄. 빠르고 공정한 수사는 당연하겠고요,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관련법의 개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기사

홍대몰카 피해자 남자라 빨리 수사?…'성별 편파 수사' 논란 확산 '홍대 누드모델 몰카' 유포범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홍대 누드모델 몰카' 유포 여성모델 영장심사…"죄송하다" 홍대 몰카 피해자 "대인공포증 시달려…사진 다 삭제되길" 경찰 "'홍대 누드모델 몰카' 유출은 동료 모델 소행"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