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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측 "변호인단 사퇴해도 탄핵심판 가능"…헌재에 의견서

입력 2017-02-01 18:08

"박 대통령 대리인단 전원 사임하더라도 심판 절차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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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대리인단 전원 사임하더라도 심판 절차 진행 가능"

촛불측 "변호인단 사퇴해도 탄핵심판 가능"…헌재에 의견서


촛불집회 주최 측이 1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원 사임해도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의견서를 통해 "대통령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아도 탄핵심판 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재는 과거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있었다고 해서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이 아닌 개인 지위로 심리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법은 국가기관이 스스로 출석해 심판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며 "설령 박 대통령을 개인 지위로 심판 받는 대상으로 해석하더라도 대리인 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면 이것은 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중대 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이는 각종 심판 당사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을 경우 청구나 수행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인 헌재법 제25조3항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퇴진행동은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모두 사임하더라도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해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도 개진했다.

이들은 "탄핵심판이 형사재판이 아니라는 점, 다른 대리인이 없더라도 소송 행위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 등을 볼 때 헌재가 박 대통령을 위한 국선대리인을 선임해줄 의무는 없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대리인들이 사임하면서 다른 변호사 선임을 요청할 경우 헌재는 심판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한 것인지 여부를 가려야한다"며 "대통령이 끝까지 출석하지 않는다면 최종의견진술을 기한이 있는 서면으로 받아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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