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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창진 영장 기각…"혐의 입증할 증거 불충분"

입력 2015-07-2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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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로농구 승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전창진 안양 KGC인삼공사 감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전창진 안양 KGC인삼공사 감독을 상대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주거지가 일정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전 감독 사건을 검찰로 보냈습니다.

앞서 경찰은 "전 감독이 부산 KT 감독이던 지난 2월 20일과 27일, 3월 1일에 열린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전 대포폰으로 강모 씨와 전모 씨 등 2명에게 KT가 패한다는 정보를 주고 3억원을 베팅하도록 해 5억 7000만원을 배당받았다는 게 경찰 측 설명입니다.

반면 전 감독은 실제 돈이 오간 기록이 없다며 경찰이 정황만 내세우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서울 SK나이츠 문경은 감독에 대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경찰은 문 감독이 승부 조작이 의심되는 경기 전날 맞대결 상대인 전 감독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감독은 결백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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