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세액이 생긴 경우 분할 납부를 가능케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재위는 이날 조세소위 직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연말정산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매년 2~4월까지 3개월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지난해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는 2013년 개정된 소득세법이 적용된 첫 해임을 감안해 3월부터 3개월간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