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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일대 중고차 허위 매물 사기 일당 검거

입력 2015-01-0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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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부천일대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허위 매물 중고차를 인터넷에 올려 손님을 유인하고 계약금을 편취한 중고차 딜러 A(22)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중고차 대표 B(43)씨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초부터 최근까지 중고차 매물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중고차를 사러 온 C(56)씨 등 8명으로부터 계약금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실제 보유하지 않은 중고차를 인터넷에 올려 부산, 목표 등 지방에서 찾아오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뒤, 다른 차량을 구매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구매자와 분쟁이 생기면 금액을 변조해 계약을 위반한 것처럼 속여 계약금을 받아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하루에도 수십번 중고차 허위매물로 인한 분쟁 신고가 끊이질 않는다"며 "인터넷 중고차매매 홈페이지에 올라온 차량이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할 경우 미끼매물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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