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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일부터 중국 후베이성 관련 입국제한·사증 조치 해제"

입력 2020-08-07 11:13 수정 2020-08-0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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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일부터 중국 후베이성 관련 입국제한·사증 조치 해제"

오는 10일부터 중국 후베이(湖北)성 관련 입국 제한 및 사증 조치가 해제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보건복지부 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8월 10일부터 중국 후베이성 관련 입국 제한과 사증 관련 조치를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중국 전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지난 2월 4일부터 직전 14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후베이성이 발급한 여권 소지자가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등의 제한 조처를 해왔다.

당시 정부는 후베이성 관할 공관인 주 우한(武漢) 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기존 사증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동시에 주 우한 총영사관의 사증 발급 업무를 중단하는 등의 조처도 함께 해왔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이번 조처에 대해 "중국의 코로나19 관리 상황이 호전돼 최근 후베이성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점, 지난 8월 5일부터 중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한 사증 발급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달 5일부터 유전자 검사(PCR) 결과 음성 판정 조건을 전제로 유학생과 취업자, 유효한 거류 허가증 소지자에 대한 사증 발급을 재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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