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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선 전 이사장 구속 갈림길…'유치원비 전용' 혐의

입력 2019-03-2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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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치원비를 전용했다는 혐의입니다. 정부의 유치원 개혁 방침에 반발해 집단 폐원과 개원 연기 등을 주도해온 이 전 이사장이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강신후 기자입니다.

[기자]

사립유치원 사태가 터지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이덕선 당시 비대위원장을 맨 앞에 세웠습니다.

[이덕선/전 한유총 이사장 (지난해 10월 16일) :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후 직접 이사장에 선출됐습니다.

하지만 이 전 이사장이 이끄는 한유총은 반성보다는 반발을 택했습니다.

유치원의 비위를 적발한 법이 더 문제다는 논리를 펴는가 하면,

[이덕선/전 한유총 이사장 (JTBC '뉴스현장' / 지난해 10월) : 100군데를 (감사를) 했는데 99군데가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법의 문제가 아닌가.]

'단체 폐원'이라는 으름장도 놨습니다.

[이덕선/전 한유총 이사장 (지난해 11월) : 악법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립유치원 모두는 폐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달 초에는 개학연기라는 무리수를 뒀습니다.

그러나 싸늘한 여론에 하루도 안돼 포기하고 이사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경기교육청은 이미 지난해 7월 이 전 이사장을 고발한 상태였습니다.

교재나 교구를 산 곳이 이 전 이사장 본인이나 자녀 주소지로 돼 있는 등 원비를 전용한 의혹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검찰은 이달 중순 그가 운영하던 유치원과 자택을 압수수색 했고, 어제(28일) 저녁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달 2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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