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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측 협박받은 광고사 대표, 배임 혐의로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8-06-29 13:45
법원 "죄질 좋지 않지만 '강요' 있었던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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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좋지 않지만 '강요' 있었던 점 참작"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피해자로 알려진 광고회사 컴투게더의 한모 대표가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컴투게더가 포스코의 광고 계열사인 포레카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포레카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인수자금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포레카 측에 입한 손해가 20억원 상당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해 회사는 여전히 컴투게더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 부담을 안고 있다"며 "재산상 손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기존 투자자가 투자를 포기하는 바람에 갑자기 인수자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고, 인수 과정에서 최서원(최순실씨 개명 이름)이나 차은택의 지시를 받은 송성각 등의 강요도 있었다"며 "이런 사정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2015년 포레카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최순실씨의 측근인 광고감독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으로부터 '당신 명의로 인수해서 바로 넘기라'는 등 협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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