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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 여성' 살인 40대 1심 징역 25년…"있을 수 없는 일"

입력 2018-05-12 15:27

법원 "감정 안 받아준다고 살해…반성 기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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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정 안 받아준다고 살해…반성 기미 없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알고 지내던 여성을 도심 카페에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47)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지인 A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와 연인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잘 만나주지 않아 이유를 따지려고 만났다가 감정이 격해졌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일방적인 감정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된다"며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한 계획적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또 "범행 전후 상황은 대부분 기억하면서 당시 상황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보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결혼을 생각했다며 선처를 호소하지만, 피해자와 진지하게 교제했다는 자료는 없다"며 "유족은 상실감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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