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기 요금을 제때 못 내서 공급이 중단됐을 때, 전기를 다시 이용하려면 한전에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보증 기간이 지났는데도 여러 이유로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이 수백억 원에 이릅니다.
고석승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한전은 내부 공급 약관을 근거로 보증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시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나 요금 미납으로 전기가 끊긴 적이 있는 가구 등이 대상입니다.
보증기간은 2년이지만 필요에 따라 추가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전기를 이용하기 위해 보증금을 내야하는 일반 가구는 대부분 저소득층입니다.
그런데 한전이 보증금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는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2007년 3만여 건, 165억 원에서 10년 간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문제는 보증기간이 지났는데도 돌려주지 않고 있는 보증금이 300억이 넘는다는 점입니다.
이 중 아예 미환급 사유조차 제대로 없는 경우가 8000여 건, 70억 원입니다.
한전 측은 "고객찾기 운동 등 보증금 환불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면서 "돌려주지 못한 보증금도 별도의 보증금 계정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설명과 달리 오랜 기간 돌려 주지않은 보증금의 일부는 자체 수익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잡수익으로 잡는 건 공기업으로서 상식에 맞지 처사입니다.적극적으로 반환하기 위한 노력들이 현재까지는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강제하거나 보증금 납부 가구를 최소화하는 식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