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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스코 비리' 정준양 전 회장 8일 5차 소환

입력 2015-10-0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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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스코 비리' 정준양 전 회장 8일 5차 소환


포스코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을 다섯 번째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이날 오전 정 전 회장을 불러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측근의 협력업체들에 특혜를 제공한 배경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5일 정 전 회장을 4차례 불러 포스코가 이 전 의원의 측근이 운영하는 티엠테크 등 협력업체 3곳에 일감을 몰아준 경위와 배경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들 업체는 정 전 회장이 취임한 이후 기존 협력업체의 일감을 빼 오는 방식으로 연간 적은 곳은 20억~30억원, 많은 곳은 170억~18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이들 업체를 통해 3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5일에는 이 전 의원을 소환해 측근 협력업체 3곳에 특혜가 제공된 배경을 캐물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09년 정 전 회장의 선임 과정에 직접 관여하고 이후 포스코를 사유화해, 정 전 회장이 재임했던 5년간 포스코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데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에 대한 다섯 번째 소환 조사 결과까지 종합해 정 전 회장과 이 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전 의원이 관여해 조성한 비자금 30억원의 대가성 여부가 입증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뇌물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 경우 정 전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될 전망이다.

아울러 검찰은 정 전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 이후 같은 당 이병석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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