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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생활소음 기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

입력 2013-02-13 08:14

국토부·환경부 주택법 개정, 공동 기준 마련 고시키로
표준관리규약에 '입주민 행동기준' 넣는 방안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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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환경부 주택법 개정, 공동 기준 마련 고시키로
표준관리규약에 '입주민 행동기준' 넣는 방안도 추진

정부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안에 주거생활소음 기준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에티켓'을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에 넣어 따르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환경부와 긴급회의를 열어 지난달 정희수 의원(새누리당)이 주거생활소음 기준 신설을 골자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법제처 심의를 앞둔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이 신규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바닥 충격음 등을 규정한 것이라면 주택법 개정안은 기존 주택에 대한 생활소음 기준을 만들어 분쟁 조정 등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앞으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층간소음 분쟁 해소를 위해 별도의 주거생활소음 기준을 만들어 국토부·환경부 장관 명의로 공동 고시하기로 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는 국토부장관이 소음기준을 만들어 단독 고시하도록 했으나 환경부가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바뀐다.

개정안에는 또 입주자가 주거생활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쿵쿵 뛰는 소음, 문을 강하게 닫는 소음, 탁자·의자 등을 끄는 소음, 애완견이 짖는 소음, 야간에 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 주거생활 소음으로 인해 이웃주택 입주자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이러한 소음 때문에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당사자에게 소음발생 행위 중단을 요청할 수 있고, 당사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소음발생 행위 중단을 요청했는데도 입주자와 분쟁이 발생하면 사실관계 조사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당사자에게 소음발생 행위 중단을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이와 함께 공동주택 공용부문의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소음억제와 시설보수, 사실관계 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주거생활소음 기준이 마련되면 환경부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국토부 관할 공둥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소음 및 하자판정의 기준으로 삼아 시실상 강제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소음기준 마련을 위해 조만간 환경부와 공동 용역에 착수하고 층간소음과 관련한 실태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세부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시행시기는 소음기준 마련 등과 주민 계도기간 등을 고려해 당초 발의된 6개월보다 긴 1년의 경과규정을 두기로 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논의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달 고시되는 주택건설기준과 함께 이르면 내년 3~4월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법 개정과 별개로 입주민들이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주의해야 할 입주민 행동기준 등을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에 넣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밤늦게 세탁기나 청소기를 돌리는 등의 행위도 다른 입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표준관리규약에서 이를 제한하면 입주민의 행동을 억지로 강제하거나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지만 권고사항으로 따르게 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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