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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날렸다며 영상 공개…사실이면 금지법 첫 위반

입력 2021-04-30 21:15 수정 2021-04-30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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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일성 회고록과는 다르게 법이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판례는 없지만 대북전단을 날려 보내는 건 불법입니다. 그런데,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 50만 장을 날려 보냈다며 영상을 공개했고 경찰이 바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맞다면 대북전단금지법을 위반한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기자]

[박상학/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 2021년 4월, 제18회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대북전단을 날려보냅니다.]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오늘(30일) 공개한 영상입니다.

박 대표는 "지난 25일에서 29일 사이 경기도와 강원도의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대북전단 50만 장을 날려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짜리 지폐 5000장과 함께 대형 풍선 10개에 나눠 담아 날렸다는 겁니다.

전단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사일을 안고 있는 그림과 김 위원장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박상학/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 2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 진실, 탈북자 편지, 대북 전단 50만장을 보냅니다. 김정은 세습 독재 끝장내자.]

박 대표는 구체적인 살포 장소와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30일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이 시행된 이후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실이 확인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살포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덕철/통일부 부대변인 :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입법 취지에 맞게 통일부는 대처해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 대표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화면제공 : 자유북한운동연합)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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