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이 운영하는 관측시설 10개 가운데 9개꼴로 위치선정 기준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 관측시설 387곳 가운데 87.6%에 해당하는 339곳이 법이 정한 기준과 어긋나는 곳에 있다.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관측시설과 주변 장애물 간의 거리가 장애물 높이의 10배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조사 결과 339곳이 이 같은 기준을 위반했다. 심지어 서울 동작구에 있는 기상청 본청의 관측시설도 법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신 의원은 정했다.
날씨 예보의 정확도는 관측 자료, 수치 모델, 예보관 능력 등 3대 요소에 의해 판가름 난다.
신 의원은 "관측시설이 올바른 곳에 놓이지 않으면 예보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기상청은 관측시설 위치를 법령이 정한 기준에 맞게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