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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뇌물로 구속기소…성범죄·수사외압은 못 밝혀

입력 2019-06-04 17:39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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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오늘(4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3년이죠. 차관 내정 직후 성접대 동영상의 존재가 드러난지 6년여 만인데요. 다만 검찰은 가장 큰 관심을 모은 성범죄 혐의는 혐의가 충분치 않다며 입증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과거 경찰·검찰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 등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속보 내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수사를 권고했던 것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혐의였고요. 다른 하나는 곽상도 전 민정수석,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수사 외압 혐의였습니다. 수사 결과 검찰은 오늘 김 전 차관을 1억 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했고요. 두 전직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는 두 갈래였지만 핵심은 더 세부적인 것에 있었죠.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의 성범죄 혐의의 경우에는 검찰은 윤씨에 대해서는 '성폭행', 그리고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성접대'라고 판단했습니다. 윤씨는 여성 이모 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맺도록해 상해를 입힌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윤씨가 평소 김 전 차관을 잘 모셔야 한다고 강요하면서 말하지 못하게 해서 폭행과 협박으로 성관계에 응하는 처지를 알리지 못했다"는 이 피해여성 이씨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이 강요에 의한 성관계를 알았는지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김 전 차관에게는 성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중천 씨는 김 전 차관 외에도 고위 공무원 유명 병원 의사, 또 건설업체 대표, 호텔 대표, 사립대 강사 등 총 10명에게 성접대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그러나 검찰은 이마저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13년 수사 당시 곽상도 전 민정수석 그리고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현 곽상도 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는 1차례 서면조사를, 그리고 이중희 변호사에 대해서는 1차례 소환조사가 이뤄졌습니다.

당시 첩보를 수집하고 수사를 한 경찰을 질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담당 경찰들이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부당한 요구 지시 간섭을 받은 사실이 일체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외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경찰 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인사권자들이 "신임 경찰청장 부임에 따른 통상적인 인사로 당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는 점을 근거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부당한 인사조치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쟁점도 있었죠.

[박영선/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3월 27일) : 제가 제보받은 동영상 CD를 꺼내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님께 '이것은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몹시 심각하기 때문에 이분이 차관으로 임명되면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3월 27일) : (박영선 후보자가 그 김학의 임명 전에 동영상 CD를 보여드렸다고…) 나한테? (예예.) 택(턱)도 없는 소리.]

그러니까 당시 청와대와 정부가 별장 동영상의 존재를 알고도 김학의 전 차관을 임명했다라는 의혹이죠. 그러나 수사단에 따르면 당시 경찰청 범죄정보과 소속 경찰은 2013년 3월 초 동영상을 봤지만, 경찰은 2013년 3월 13일 김학의 전 차관 내정 전까지 청와대에 "동영상을 확보한 사실이 없고, 내사 또는 수사단계는 아니다"라고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알고도 임명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수사단의 판단입니다.

수사단은 또 당시 검찰 수사가 부실했고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역시 수사를 벌였는데요. 과거 수사를 담당했던 전현직 검사 8명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환섭/'김학의 사건' 수사단장 : 과거 검찰 수사팀의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소시효 문제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으며 검찰 내외부의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의 검찰 수사단은 당시 수사를 했던 검찰 관계자들이 "'부당한 지시 간섭 외압은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것 봐라 부실 봐주기 수사 단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런 것인데요. 다정회 시청자 게시판에 "최 반장이 너무 멍청해 보여요." 또는 "복국장이 괴롭히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복 국장이 최 반장에게 "이런 의견이 있다. 취재 열심히 안 하냐?"라고 묻죠. 최 반장 "저는 복 국장의 지도편달하에 항상 열심히 일합니다"라고 답하고 복 국장은 이 대답을 가지고 시청자들에게 "최 반장은 일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지 않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과거사위가 최근 새롭게 수사를 촉구했던 사안이 있죠. 소위 윤중천 리스트입니다.

[김용민/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 (지난달 29일) : 윤중천과 교류한 검찰 관계자들 중 윤중천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접대를 받고 부정처사로 나아간 정황이 확인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검찰 내 스폰서 문화의 실체와 그 폐해 등을 파악하고 단절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목된 인물이 바로 한상대 전 검찰총장 그리고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인데요. 대검이 현재 수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수사단이 사실상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사단은 한상대 전 총장의 경우에 윤중천 씨 휴대전화에 번호가 저장돼 있지 않고 통화내역이 없다. 과거 윤씨 사건을 수사한 관계자들이 한 전 총장의 개입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고요. 또 윤 전 고검장 역시 윤씨 휴대전화에 번호나 통화내역이 없다. 윤씨 운전기사 역시 윤 전 고검장이 별장을 출입하고 윤씨와 만난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 바꿨다라는 점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할 구체적 단서를 발견하지 못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김학의 뇌물로 구속기소…성범죄·수사외압은 못 밝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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