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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 지만원·뉴스타운, 배상금 지급…판결 1년여만

입력 2019-05-31 09:33 수정 2019-05-3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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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에 대한 왜곡 발언을 일삼은 지만원 씨 또 뉴스타운이 대법원이 판결한 배상금액에 이자를 더해 5·18기념재단에 지급했습니다. 2년 가까이 미루면서 이자까지 내게 됐는데 오늘(31일) 또 지만원 씨를 상대로 한 또다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선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7월과 9월 지만원 씨와 뉴스타운이 발행한 호외입니다.

광주 5·18 참전 '북한특수군' 모두가 북 정권 실세로 등극했다고 주장합니다.

5·18 민주항쟁을 광주·북한 합작품의 내란 폭동이라고도 합니다.

5·18 기념재단 등은 지씨를 고소하는 한편 민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2017년 8월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명예훼손을 인정했습니다.

지씨와 뉴스타운은 8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씨는 그동안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재단측은 지씨 등에 대해 압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올 2월에는 배상금을 깎아달라고 요구했다 거절당했습니다.

버티던 지씨는 결국 지난 22일 1억800만 원을 재단측에 지급했습니다.

판결 금액보다 이자가 2600만 원이나 더 붙었습니다.

[조진태/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 불어난 이자를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 같고요.]

오늘도 광주고법에서는 지씨를 상대로 한 또 다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가 나옵니다.

서울 중앙지법에서는 형사재판도 진행중입니다.

재단측은 앞으로도 보수단체 집회에서 나온 왜곡 폄훼 발언을 모니터링해 소송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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