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한국당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촉구…여당 "혼란만 초래"

입력 2019-01-03 08:2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경제 비상 사태를 연일 강조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어제(2일)는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촉구했습니다. 1993년이죠. 금융실명제 실시를 위해 단 한차례 발동된 적이 있는 헌법상 국가 긴급권이죠.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현장의 혼란을 조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노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새해 첫 공식회의에서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요구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다시 한번 대통령에게 요청합니다.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주십시오.]

주휴 수당이 산입된 최저임금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비상입법조치입니다.

헌법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에 처해 긴급한 조치의 필요성이 있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발동하도록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1993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 실시를 위해 명령권을 발동했던 것이 민주화 이후 유일한 전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대상도 아니다. 경제 현장의 혼란을 조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관련기사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명문화…자영업 현장 목소리는? 새해부터 최저임금 8350원, 주는 쪽도 받는 쪽도 불만인데… 자영업자 '신용 악순환'…정부, 무담보 저리대출 지원 "재벌 적폐 도와"…양대노총, '최저임금 개정안' 강한 반발 최저임금-52시간 '속도조절'…소득주도정책 시그널 주목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