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채용 비리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11일) 새벽 기각됐습니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동부지법이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새벽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조 회장의 피의사실이 상당히 소명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 회장의 주거가 일정하고 지금까지 검찰이 확보한 증거와 피의자의 직책 등을 볼 때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조 회장과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3일과 6일 조 회장을 두차례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검찰은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년간 신한은행장을 지냈습니다.
당시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임원 자녀 등 일부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인사담당자에게 부정한 지시를 하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전직 신한은행 인사부장 2명을 구속 기소하면서 90여 명의 지원자가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