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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온전한 원세훈 녹취록·SNS 장악 문건' 법원에 증거신청

입력 2017-07-23 23:20

24일 결심공판서 채택 여부 공방 오갈 듯…재판부 판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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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결심공판서 채택 여부 공방 오갈 듯…재판부 판단 주목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일부 내용이 삭제되지 않은 온전한 형태의 '원세훈 녹취록'을 받아 법원에 추가 증거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에 원 전 원장이 주재한 일부 부서장 회의 녹취록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신청했다.

앞서 검찰 '국정원 댓글' 수사팀은 지난 2013년 원 전 원장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주재한 부서장 회의 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국정원에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국정원은 보안을 이유로 주요 내용을 지운 녹취록을 넘겨 원 전 원장의 일부 발언이 삭제된 자료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됐다.

국정원이 새로 넘긴 녹취록에는 과거 자료에서 삭제된 내용이 상당 부분 복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최근 세계일보가 보도한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10여건의 문건도 추가로 증거 제출하겠다고 재판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0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SNS 선거 문건' 등이 추가로 발견된 만큼 국정원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보겠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동안 방대한 양의 증거조사가 진행된 만큼 제출된 증거로도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검찰이 최종 의견을 보완할 수 있도록 결심 공판을 24일로 연기했다.

검찰은 24일 재판에서 국정원에서 추가로 받은 온전한 녹취록과 'SNS 선거 문건' 등의 추가 증거를 재판부가 활용해 달라고 주장할 전망이다.

다만 원 전 원장 측은 새 증거 채택에 동의할 가능성이 작아 재판부가 추가 증거 필요성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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