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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측, 탄핵심판 최종변론 내부 갈등 끝 불출석

입력 2017-02-26 19:23

"출석이 탄핵심판에 유리" vs "8인 재판부 인정할 수 없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엇갈린 의견 그대로 청와대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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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이 탄핵심판에 유리" vs "8인 재판부 인정할 수 없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엇갈린 의견 그대로 청와대에 전달

박 대통령 측, 탄핵심판 최종변론 내부 갈등 끝 불출석


박 대통령 측, 탄핵심판 최종변론 내부 갈등 끝 불출석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헌재 관계자는 26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으로부터 27일 최종변론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불출석하기로 한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방안을 놓고 내부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리는 갈등 속에 최종 불출석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인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불출석 사유를 알지 못하고 추측할 뿐"이라며 "대리인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 상태로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 출석과 관련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각각의 주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적극적 해명이 심판에 유리하다고 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한 입장과 출석하면 국격의 문제, 9인의 재판부가 아닌 8인 재판부를 인정하거나 종결시점을 정해 둔 심판 절차를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출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 맞섰다는 취지다.

결국 박 대통령이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최종변론을 통해 의견을 밝히는 게 큰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27일 열리는 최종변론은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최종 진술로만 열리게 됐다.

양측 대리인단은 최종변론에서 앞서 주장한 모든 것을 쏟아낼 방침이다.

우선 국회 측은 이미 297쪽 분량의 종합준비서면을 헌재에 제출했다. 종합준비서면에는 개개의 소추사유에 집중, 그동안 제출하고 심판정에서 변론을 통해 주장한 40여개의 준비서면을 요약 정리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통령 대리인단은 13개 탄핵소추 사유를 일괄해 의결한 절차가 위법이라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리인단 소속 김평우 변호사는 이를 두고 '섞어찌개'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개별 사유마다 탄핵소추 의결을 했다면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못했을 텐데 한꺼번에 처리해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 등이다.

또한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해 헌법의 법치주의와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는 의견과 박 대통령에게 충분한 방어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도 예상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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